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은둔형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되어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합니다.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은둔형 청소년이라 함은 사회적 • 경제적 이유로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을 말하는데, 그들의 일상생활을 위해, 생활비 월 65만 원, 병원비를 일 년에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행령 내용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작년 2022년에 발표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 • 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 •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과 영양섭취의 불균형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서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여기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을 알아보아야겠는데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해 사회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마련의 경위
특별지원 선정할 때 그동안 소득 확인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활용하여 왔으나,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여 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의 경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확인하고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 - 2100 - 6316), 청소년자립과(☎02 - 2100 - 6272)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 바로가기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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