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중 • 고등학생, 노동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05년 ~ 10년생) 1만여 명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들에게 2023년 4월에 이어, 9월(하반기)에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였습니다.
경기도청소년 생활장학금의 사업개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행복을 추구하기 힘든 상황을 국가와 사회구성원들이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경기도의 이 사업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중학생, 고등학생, 노동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05년 ~ 10년생) 1만여 명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 이때, 노동 청소년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경기도 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을 말합니다.
지급액
1인당 연간,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 08년 ~ 10년생 포함)에게는 700.000원을 지급하고,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05년 ~ 07년생 포함)에게는 1.000.000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신청기간은 3월 중순과 5월 하순이었습니다.
신청기간도 짧았는데요, 내년에는 생활장학금을 언제 신청하고 언제 지급하는지 정보가 올라오는 대로 신속하게 글 올리겠습니다. 올 2023년에 몰라서 지급 못 받게 되신 청소년들께는 잠시 기다리시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시기
2023년 9월27일 예정(상반기 4월과 하반기 9월에 각각 50%씩 지급)
지급방법
계좌입금
신청방법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main/main.do)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등록 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경기민원 24 이용)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연계 :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등 • 초본, 기초수급자 • 차상위 자격정보 *신청자가 직접 첨부 : (공통) 통장 사본, 학교생활 기록부(재학생만 제출 : 직전학기 기록 제출(예 : 중학교 1학년은 미제 출,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선택) 최근 3년 예 • 체 • 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공통 : 생활 장학금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만 제출)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외)
*선택 : 최근 3년 예 • 체 • 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경기민원 24 바로가기 (https://gg24.gg.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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