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경기도청 '아동(아동복지법 상 만 18세 미만이므로 만 17세까지가 아동입니다.) 돌봄과'에서 밝힌 내용을 참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뉴스 매체 등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범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교육이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아동학대?
아동학대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에게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 밖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 학대가 맞고,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부모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 모두, 조심하고 각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몸을 아프게 하는 행위)
★신체에 해로운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 정서적 위협, 감금 • 억제 • 기타 가학적인 행위
★언어적 폭력행위 • 정서적 위협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착취)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 차별 • 편애 • 왕따 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 • 추행 •유사성행위 • 성교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 및 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버리는 행위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교육적 방임: 특별한 이유 없이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는 112
신고접수(아동학대 의심 신고전화 112) → 아동학대 조사(경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출동 및 조사) → 사례판단(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유무 판단) → 조치(사례의 심각성에 따라 아동을 분리보호, 행위자 사건처리) → 사례관리(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관리) → 종결(학대재발 위험사유 감소 시 사례종결)
아동학대에 대한 궁금증과 답변
◆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누 군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될 때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가 있었는지,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의 반에서 동급생간의 싸움이 발생했어요.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오.
행위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는 아동학대가 아닙니다.(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로 1112에 신고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이나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건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건처리 시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처벌이나 처분의 여부가 정해집니다.(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처리되며, 보호처분(상담/교육/치료/사회봉사/접근금지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 우리 모두가 꼭 알 필요가 있고, 내 아이를 그리고 다른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지자체별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바로가기 → (https://gcc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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