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을 경기도 내 시 • 군별로 6월 30일부터 받습니다.(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경기도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고 경기도에서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2023년 7월 27일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는 제외)으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 증명서'(예술활동을 직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제외대상자: 신진예술활동 증명자. 19세 미만자로 2004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대상자(성범죄자 e알리미 시스템 확인)
※유의사항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 • 농민 • 농촌 기본소득과 중복지급 가능.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다른 지원사업의 수급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확인 후 신청합니다.
지원금액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 원 지원(2회로 나누어 회당 75만 원 지급)
지원방법
신청서류 제출 → (시 • 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 입금( 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이나 기준, 기간 등 세부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시군별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6월 30일 ~ 8월 11일
★광주시 : 7월 10일 ~ 8월 18일
★의정부시 : 7월 14일 ~ 8월 24일
★양주시, 과천시 : 7월 17일 ~ 8월 28일
★김포시, 시흥시, 하남시 : 7월 24일 ~ 9월 4일
★평택시 : 7월 25일 ~ 9월 5일
★이천시 : 7월 31일 : 9월 11일
★화성시 : 8월 1일 ~ 9월 12일
신청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패스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본, 개인정보수집과 이용 및 제삼자 정보제공동의서, 설문동의서.(대리인이 접수할 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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