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장애인 의료지원서비스 1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2편을 올립니다. 장애유형이나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각자 필요하고 접근가능한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지원서비스 2
이 서비스는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대상 역시 다양해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되는지 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선 질병이나 사고에 훨씬 노출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 서비스도 그만큼 촘촘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욕창방지용 방석과 커버는 중증의 뇌병변•심장 장애인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는 중증의 심장 장애인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음식이나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과 컵받침대, 접시,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변기는 중증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와 회전 좌석은 중증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장애인용 의복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는 중증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와 등 지지대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환경조정 장치는 중증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대화용 장치는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건강보험대상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안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과 고시액 그리고 실구입가액 중 제일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과 고시액 그리고 실구입가액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합니다.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의 기준액은 20.000원이며, 내구연한(사용기한)은 2년
- 목발의 기준액은 15.000원이고, 내구연한은 2년
- 수동 휠체어의 기준액은 일반형 480.000원, 활동형(양팔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용) 1.000.000원, 틸팅형(머리받침대가 있고 등받이가 직각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휠체어)이나 리클라이닝형(머리받침대가 있고 등받이가 각도조절이 되면서 기울어질 수 있는 휠체어)은 800.000원이고, 내구연한은 5년이다. 여기서, 틸팅형 휠체어는 몸에 힘이 없거나 앞으로 고꾸라지는 환자에게 적합하고, 리클라이닝형 휠체어는 전신에 힘이 없거나 의식이 없어서 자세를 바꿔야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 의지(인공 팔이나 인공 다리)•보조기는 기준액이 유형별로 다르며, 내구연한도 유형별로 다릅니다.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안경의 기준액 100.000원이고, 내구연한은 3년
- 돋보기는 기준액 100.000원이며, 내구연한은 4년
- 망원경은 기준액 100.000원이고, 내구연한은 4년
- 콘택트렌즈는 기준액 80.000원이며, 내구연한은 3년
- 의안(인공 눈)은 기준액 620.000원이고, 내구연한은 5년
- 흰 지팡이의 기준액은 25.000원이며, 내구연한은 6개월
- 보청기의 기준액은 1.310.000원이고, 내구연한은 5년
- 개인용 음성증폭기(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는)의 기준액은 500.000원이며, 내구연한은 5년
- 전동휠체어의 기준액은 2.090.000원이며, 내구연한은 6년
- 자세보조용구의 기준액 중 몸통과 골반지지대는 880.000원, 머리와 목지지대는 210.000원, 팔 지지대와 랩트레이(작은 테이블처럼 생긴 팔 지지대)는 170.000원, 다리와 발지지대는 240.000원
-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기준액은 250.000원, 내구연한은 2년
- 소모품(의수나 의족의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은 기준액이 유형별로 다릅니다. 소켓은 의지(의수나 의족)를 사용할 때, 남아있는 팔이나 다리를 덮는 의지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 대상자일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의료급여 수급자일 때는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중 의료급여 수급자 및 • 군 • 구청장의 무료진료추천자는 무료이고, 그 외의 사람은 실비 부담입니다.
장애의 진단과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유산이나 사산도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록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건강검진할 때,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과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을 갖추고, 편의시설과 의사소통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주지 인근의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록장애인과 예비장애인에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사회로의 조귀복귀를 돕습니다. 거주기 인근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CBR)
인근 보건소에 문의하면 되는데, 등록장애인이나 예비장애인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 역량 관리군으로 대상자를 분류해, 필요도에 따라 건강관리나 재활, 사회참여,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등하면서도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장애유형과 수준에 맞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장애인 본인과 가족, 보호자에게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병원, 보험사, 지역 사회와의 협력으로 장애인의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만들어 나아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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