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장애인 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이용

by jinny jinny2023 2023. 7. 26.
반응형

장애인 콜택시는 말 그대로 버스나 지하철 등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입니다. 법률상 명칭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이 택시는 장애인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일반택시와 다르게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와 요금 등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9인승 차량을 개조한 것이고,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저렴하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 전 예약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중증장애인으로 보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버스나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버스나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사람,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입니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번 글에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인터넷 신청하기(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guidance/internet.jsp)

 

이용요금

5km까지(기본요금) 1.500원입니다.

5km 초과 시 10km까지, 1km당 280원입니다.

10km 초과 시 1km당 70원입니다.

이때, 미터기는 시간과 상관없이 거리로만 계산합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요금은 도시철도(지하철과 전철) 거리요금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운행가능지역

7월 19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이용가능(전국 모든 자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받게 한다고 합니다,)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택시인만큼, 대기시간이 길어서 불편했는데, 추가로 차량을 늘리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는 위에서 언급한 일반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로 구분되는데, 바우처 택시는 일반택시의 요금과 동일한데, 1일 4회 한도로 회당 최고 3만 원까지 요금의 75%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각장애인 콜택시

시각장애인 콜택시는 서울 시작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주관하며, 휠체어 등의 보장구가 없기 때문에 일반 택시와 유사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이동과 활동지원인의 이동(관공서, 은행, 장보기 등)을 운전기사가 보조해 줍니다.

이용대상은 시각장애 1-3급, 신장 장애 1-2급의 사람이며, 일반 세단형 5인승과 승합차 12인승이 운행합니다.

시각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전화로 등록이 가능하며(관련 서류는 제출), 예약 접수는 콜센터 1600 - 447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kbucall.org/main.do)접수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보행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와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 생활의 편의성과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아직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고 있는 현실인데, 사회적 약자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배려하고 도와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