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참조했으며, 많은 분들께 관심이 갈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 중에서 간추렸습니다.)
2023년 하반기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화하나?
올 하반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6월 30일 발간한 책자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정부 기관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을 변경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정래해 보았습니다.
간추린 내용
★2023년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요금도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서민이나 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합니다.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법인 ID(LEI),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와 학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질병이나 고립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돌봄, 가사, 심리, 동행 등의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부터 가동합니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의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하고, 교통비 절감효과를 확대합니다. 이때,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1.000원 ~ 48.000원에서 15.000원 ~ 66.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내공항 도착장에서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합니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기존 69만 명에서 234만 명 규모로 확대합니다.★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재부 홈페이지(https://www.moe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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