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5일부터는 수술실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수술실 CCTV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실시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병원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폐쇄회로 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 영상보관은 최소 30일
앞으로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9월 22일에 수술실 CCTV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교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는데,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된 의료법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상황 인지를 못하거나 의사표현을 못하는 환자를 수술할 병원에서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설치 위반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은 HD(고화질)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술 장면의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방법을 통지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열람 비용은 요청한 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환자나 보호자에게 열람 비용 지불을 요 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열람이나 제공 요청을 받으면 30일이 지나더라도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상을 보관해야 합니다.(당장 영상 열람이나 제공의 요청이 없어도 요청 예정을 목적으로 30일 이내로 보관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 또는 변조,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영상을 임의로 촬영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 촬영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계의 입장
☆의료계는 수술실의 CCTV가 책임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이고 방어적 의료 행위를 일으키고, 의료인과 환자 간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조항이 수술작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9월 5일에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의료인이 적극적 치료를 기피하게 되면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하고, 또한 외과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의 시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시행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입장
9월 7일에 성명을 냈는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서 입법의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서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술실의 CCRV 설치 의무는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과정에서 옳지 못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설치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니까요. 선례가 없고 의사협회라는 큰 집단과의 대립 구조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겠지만, 진행하면서 고치고 보완할 것들들 빨리 수용한다면 지금의 의료계의 반발은 차츰 줄어들 것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의료계의 의견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헤쳐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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