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9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하면 주된 골자는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올려서 생계급여를 받도록 하여 생계급여 수급자가 21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그를 위해 자동차재산의 기준도 완화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약 5만 명과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 명가량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21만 명 추가되어(2026), 약자복지 촘촘하게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방향과 개선해야 할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이 증가학 되고, 주거급여 수급자도 약 20만 명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글은 지난번 1편에 이어서 2023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의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 → 35%로
★자동차재산의 기준 개선 : 6인 이상의 다인가구와 다자녀 가구(3→2로 기준 완화 중),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 20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현행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 → 50%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로 • 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 → 30세 미만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와 참여자 지속 확대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 : 20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의 상승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생계급여 수급자를 늘리고, 수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세금을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니까요. 한 해에 걷은 세금은 그다음 해에 꼭 필요한 분야에 나누어 집행합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땀이 배인 세금을 잘 쓰시길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드려야 할 세금이 온전히 잘 쓰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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