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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년에 생계급여수급자 21만명 되(2편)

by jinny jinny2023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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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9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하면 주된 골자는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올려서 생계급여를 받도록 하여 생계급여 수급자가 21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그를 위해 자동차재산의 기준도 완화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약 5만 명과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 명가량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21만 명 추가되어(2026), 약자복지 촘촘하게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방향과 개선해야 할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이 증가학 되고, 주거급여 수급자도 약 20만 명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글은 지난번 1편에 이어서 2023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의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혜대상별 달라지는 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 → 35%로

★자동차재산의 기준 개선 : 6인 이상의 다인가구와 다자녀 가구(3→2로 기준 완화 중),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 20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현행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 → 50%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로 • 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 → 30세 미만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와 참여자 지속 확대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 : 20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2024~2026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제공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의 상승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생계급여 수급자를 늘리고, 수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세금을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니까요. 한 해에 걷은 세금은 그다음 해에 꼭 필요한 분야에 나누어 집행합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땀이 배인 세금을 잘 쓰시길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드려야 할 세금이 온전히 잘 쓰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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