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6년에 생계급여 수급자 21만 명 추가되(1편)

by jinny jinny2023 2023. 9. 21.
반응형

2023년 9월 19일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5만 명과 주거 급여 수급자는 20만 명을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로써 약자복지를 더욱 촘촘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2026년에 21만 명 추가된다

올해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159만 명에서 2026년에는 18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 명을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포함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승 그래프

 

우리나라의 빈곤율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6위로 높은 편이고, 65세 이상의 노인빈곤율은 2021년에 37.6%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2018년에 OECD국가 중 9위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 • 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지난 2021년에 20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이 감소한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 수준 강화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에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일 예정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그리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의료급여는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의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에 대한 지원 단계를 세분화하는 등의 사업 내실화를 병행합니다.

●수급자 대상의 사례관리의 역할과 기능을 과다 이용과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의 배치 기준을 개선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서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합니다. 특히 침수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

○의료급여는 내년에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고, 이후에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조정과 부양비 부과제도의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외규정의 기준을 완화해서 생계급여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6인이상 다인과 다자녀 등의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의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은 승용차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1600cc 미만)은 완화하고,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의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절감하기 위해 주거급여 신청기준을 내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높이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할 예정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도 강화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금을 183만 3천5백 원으로 인상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