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끔찍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 서울시는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섭니다. 전국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2023년 9월 13일에 출범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경찰과의 공조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전국 최초)
앞으로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되고, 사업단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합니다. 특히 프로파일러를 채용해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해서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대책 주요 내용
1.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운영
2. 피해자 '안전지원 3종' 운영
3. 피해자 '일상회복 3종' 운영
특징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잠시 피해 있거나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에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합니다.
★출퇴근 등 일상생활을 위해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 불안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자자체 최초로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만 하면 심리, 의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전담조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전국 최초로 운영합니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스토킹 피해자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전문상담원이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상담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지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안전 지원 3종'과 '일상 회복 지원 3종'을 마련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던 서비스를 통합하고 연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지원관과 사례관리자,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됩니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와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았을 때나 수사와 공판 결과를 알았을 때 보복심리가 작용하여 피해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 후 경찰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치결과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실시간 공유되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선 기존에 시스템이 없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스토킹 피해자 사례관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피해자의 위험단계별로 1 ~ 3개월 동안 사례관리를 운영하여 경찰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피해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안전지원 3종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3년에 2개소(긴급주거와 장기주거)를 추가로 확충해 총 5개소로 확대합니다.
*긴급주거 :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합니다. 긴급주거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피해의 위험정도와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기 보호시설(여성 3개소, 남성 1개소)로 이주해서 1년간 거주하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거 : 기존 3개소(여성 2개소, 남성 1개소)에서 여성 대상 시설 1개소를 신규로 확충했습니다. 신규시설도 기존 보호시설과 같이 방범창과 창문 잠금장치, CCTV 설치 등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관할서 협조하에 범죄예방진단을 완료했습니다.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잔 분리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총 7일 동안 2인 1조의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범죄의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기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민간경호 서비스 : 가해자 격리(구속이나 유치), 피해자 은폐(임시숙소, 주거이전 등)가 어려운 경우와 기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의 대상자로, 시의 경찰서 결정과 서울경찰청의 승인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주비 지원 :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지원이 '안전'이고,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자자체 최초로 거주 이주비(포장 이사비)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특히, 바로 이사를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사 완료 전이라도 사전에 거주 이주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상회복 3종
전문 심리상담부터 법률과 소송 지원, 의료비 지원까지 '일상회복 3종'도 지원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법률이나 심리치료 전문자문단을 구성, 운영해서 보다 전문화된 일상회복 지원에 나섭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10회 * 10만 원)과 변호사 연계를 통한 법률과 소송지원(심급별 220만 원) 뿐 아니라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일이 많아서 전문 심리상담사가 집으로 찾아가 상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법률 • 소송지원 :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이나 열람 제한 등을 연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와 피해구조금도 지급합니다.
●의료비 지원
스토킹 피해자 상담 및 신고 : 112,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 ☎02 - 1366,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2 - 2653 - 1366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늘 불안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이 될 리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서울시에서 마련한 지원들을 오늘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글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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