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초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하여 임신과 출산의 성공률을 높이려 함입니다. 그로써 서울만 해도 5만 명이 넘는 난임부부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정책입니다.
초저출생의 위기극복과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시술은 시험관(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보통 150~4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하지만,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즉 2023년 기준 2인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 원 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함)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중도에 포기하거나 휴직을 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시술 간의 칸막이를 폐지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시술비 지원 대상을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해 희망하는 시술을 총 22회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기존에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했으나, 총 22회 범위 내에서 시술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가능
●2023년 7월 1일부터 모든 난임부부(소득기준 폐지)는 시술비 (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시술비는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가능한 시술 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모든 난임부부(총 22회)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 원 |
신청 방법
사실혼을 포함한 모든 난임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 서류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에서 하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로 방문하여 상담하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방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smom) → 유용한 정보 → 자료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Q&A, 거주지 보건소 상담전화)
*거주기 보건소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상담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도 시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애초 계획보다 조기 시행된 난임 부부의 지원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저출생문제 해결에 현실적인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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