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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무료

by jinny jinny2023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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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3년 8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의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장애인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동수단의 선택권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그동안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협의를 거쳐서 올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버스요금 지원

2023년 8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장애인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8월부터 서울시에 살고 계신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하철요금에 이서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버스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 한 달에 5만 원 한도로 서울버스와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 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기존의 1급, 2급, 중복 3급]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버스요금을 지원합니다.) 또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고용노동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산업통상자원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서울시) 등입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은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7일~7월 24일까지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방문신청은 서울시 426개소 행정복지센터(주소지 무관)로 하시면 됩니다.

◆전용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ko/index.do)은 7월 17일부터 오픈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울시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신체나 정신적인 이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신분증(본인과 대리인 모두)과 사용 예정인 교통카드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일을 확인하세요

사전신청기간(7월 17일~7월 21일)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방문신청에 한해서 신청접수를,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서 신청을 받습니다. 24일(월)에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이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스요금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에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일 7월 17일(월) 7월 18일(화) 7월 19일(수) 7월 20일(목) 7월 21일(금) 7월 24일(월)
출생년도끝자리 1,6 2,7 3,8 4,9 5,0 모두 가능

 

그 외 사항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ko/index.d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7월 17일(월)부터 24일(월)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은 버스요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새롭게 카드를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신청 시, 압류금지계좌나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사업자계좌 등 환급오류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이 검증되어 신청완료가 되면,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 인천) 버스 환승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환급 됩니다. 매월 버스요금 환급액은 전용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ko/index.do)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1인당 한 달에 최대 5만 원이며,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까지 월 최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기초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 신분이 변동되거나 수급액의 감액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버스요금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꼭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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