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2일(수)부터 신청가능한, 서울시가 지난 상반기 주거환경이 취약한 600 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 집을 수리할 저소득 가구를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비용이 부담되어 집수리를 못한 가구에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두르세요, 신청마감이 7월 31일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12일(수)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1.200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 대비해서 지원 가구수뿐 아니라, 지원금액도 많아졌습니다. 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023년 7월 31일(월)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에서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가 최종적으로 선정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단위 : 원)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21년~23년) 이내에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 장판, 창호(창이나 문), 차수판(도로 빗물이 대문이나 창문 등을 통해 상가나 주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물), 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가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2022년) 폭우로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해서 올해 2023년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 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서울시는 SH공사의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과 단가를 산정하고 적용하여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지원된 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동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종류
*기존에는 도배, 장판, 단열, 문, 방수, 처마, 창호, 창문 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 보수, 페인트, 전기작업, 곰팡이 제거
*신규지원은 안전시설(침수나 화재 또는 가스누설 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개폐형방범창), 환풍기, 보일러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작년(2022년)까지 120만 원을 지원했던 가구당 지원금액도, 올해(2023년)부터 250만 원으로 많아졌습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8월 초에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수리할 예정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안전적인 부분에서 밀릴 수 없는 중요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좀 더 나은 그리고 안정된 공간에서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희망의 집수리'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캐시백 빨리신청하세요 1 (0) | 2023.07.21 |
---|---|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서울시) (0) | 2023.07.21 |
2023.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무료 (0) | 2023.07.20 |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서울시) (0) | 2023.07.20 |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서비스란? (0) | 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