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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서울시)

by jinny jinny2023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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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부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지상층으로 이주하기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그 지원제도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제공하여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반지하 거주가구에는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반지하 거주가구에 월세 • 보증금 대출(중복지원 가능)

국토부와 서울시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반지하 • 쪽방 •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 원, 서울시의 지원)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 원, 국토부의 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사는 경우에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지원 내용

서울시와 국토부는 다른 시도에 비해 서울 시내의 주거비가 훨씬 높은 점을 고려해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으로 이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2022년 12월부터 지원 중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월 20만 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가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반지하 •  쪽방 •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 • 쪽방 • 옥탑방 • 근린생활시설로 이사한 사람, 2022년 8월 10일 이후에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사람

 

지원 효과

이번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전 • 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시내 연립 • 다세대 기준)를 가정할 때,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신청 방법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5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되며, 실제 이사를 마친 뒤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02 - 2135 - 5690)에서 상담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특정바우처) https://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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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전세자금 대출) https://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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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개선으로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지상층으로 이사하기가 부담됐던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나갈 것을 밝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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