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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제도 (대상, 내용, 신청방법)

by jinny jinny2023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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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는 단순히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일정한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 30여만 원을 드리는 공적연금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노력하신 많은 부분 뒤로 정작 당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인지하고 조금이라도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2014년에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됐지만, 정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게 되어, 노후생활에 좀 더 보탬을 드리고 연금의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 드리려고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인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2023년 기준 단독가구(2,020,000원), 부부가구(3,232,000원)이며,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의 유형과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 인정액과 기초 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부부 중 한 사람만)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이때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했을 때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인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이 된 경우에, 매년(5년 동안)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 기간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며, 만 65세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과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 만 65세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3년 12월에 만 65세가 되신다면 11월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셔도 되고,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액이 만족하실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노후 생활에 보탬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선정기준 이하이신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65세가 되도록 가정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시느라 애쓰셨다는 의미로 나라에서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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