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여러 가지 요금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교통비나 문화 활동비, 국민 건강보험료처럼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소비를 할 때 감면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복지로의 내용을 참조하여 어르신을 위한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글을 올리겠습니다. 주위에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안 계시도록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요금 감면 제도
사회보장이나 복지는 약자와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요즘 세대에 65세가 어르신이고 노인이라 칭하기에 조금 머뭇거려짐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65세 이상이 되면 경제활동을 그만두시거나 신체적 심리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어르신 맞춤 요금 감면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비 감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KTX와 새마을호는 30% 감면, 무궁화호 열차는 30% 감면, 통근열차는 50% 감면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문의는 코레일 ☎1544 - 7788)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과 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때와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문의는 대한항공 ☎ 1588 - 2001)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의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문의는 한국해운조합 ☎02 - 6096 - 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고궁이나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미술관 무료입장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공립 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의 입장료 50% 할인 (대관공연은 제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건강 보험료
1.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 가입자 : 소득과 재산 여건 충족 시 최대 30% 할인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소득 | 360만 원 이하 | ||
재산 | 6천만 원 이하 | 9천만 원 이하 | 1억 3천 5백만 원 이하 |
경감률 | 30% | 20% | 10% |
2.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 가입자 : 재산 1억 3천5백만 원 이하이고,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받으실 요금 감면 제도 중 교통비나 문화 활동비를 감면받으시고자 하실 때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열차 할인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고, 문화 활동비의 감면도 할인률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르신께서 살기 편한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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