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 아동이 사회로 진출할 때 자립대비할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4월에 도입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CDA(Child Development Account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2009년부터 사용한 디딤씨앗통장이란 명칭은 좀 더 쉽게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공모하여 선정된 '디딤씨앗통장'을 브랜드화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으로 한 달에 5만 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만 18세 미만까지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1 : 2 매칭펀드)해서 만 18세 이후에 사회로 진출할 때 학자금이나 주택의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아동입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아동은 매년 12세부터 17세 중에서 신규로 선정합니다. (2022년은 2005년생부터 2010년생에 해당)
★가정 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 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하면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사업내용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으로 한 달에 5만 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만 18세 미만까지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해 만 18세 이후에 사회로 진출할 때 학자금이나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아동의 형편에 따라 최대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월 정부지원금액의 한도를 5만 원으로 확대
☆2022년부터 월 정부지원금액의 한도를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매칭비율을 1 : 2로 확대
매칭 및 적립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 : 2로 매칭(아동의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 국가나 지자체에서 월 10만 원 이내로 지원
●아동의 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금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불가합니다. (매칭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월 10만 원)
●디딤씨앗통장 정보 조회 서비스 알아보러 바로가기 → (https://www.ncrc.or.kr/ncrc/main.do)
적립금 사용 용도
★만 18세 만기 : 18세 이후 학자금이나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의 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을 위한 지원, 결혼자금, 의료비 지원, 기타 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이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장, 위탁부모 등의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인정할 수 있을 경우 등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 학자금이나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가 되면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과 정부 매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 24세가 되면, 자동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만기 해지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조건 만족 시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구분 | 요건 | 지급 구분 | 비고 | ||
아동 적립금 | 정부 매칭금 | ||||
만기 지급 | 만기 해지 | 만 18세이상,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 O | O | 만 24세 이후는 제한없이 전액인출 가능 |
만기후 적립금인출 | 일부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O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
조기 인출 | 만 15세이상 3년이상 적립 | O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2회까지 가능 | |
중도 해지(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등 이에 준하는 사유 | O | X | 아동적립금만 지금매칭금은 환수 |
※중도해지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 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나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인정 가능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 아동의 사회로 나아갈 때 필요한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이나 가정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옛말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부모의 보호 아래 편하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아동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들도 우리 주변에는 역시 많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아동처럼 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누군가가 자신을 뒤에서 받쳐주고 있음(비빌 언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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