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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중 훈련수당 지급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로의 참여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촘촘하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수행기관별로 분기별 접수를 하며 직업 상담과 직업 평가, 직업 적응 훈련 등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 중심의 직업재활센터 등에서 참여 훈련 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합니다.
훈련수당(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위해 경제적 디딤돌이 될 훈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회로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달 출석일 수가 소정 출석일수가 80% 이상이 되면 직업 적응 훈련수당은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접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하면 되고,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역시 한국장애인개발원(☎02 - 3433 - 0600)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수행기관별 분기별 접수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 적응 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원고용 수행기관 등으로 우편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작업 상담, 작업 평간, 직업 적응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 원)을 지급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지원, 즉 훈련수당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대상자 조사 및 통합 심사를 하여 대상자를 확정하면(이의 신청 접수 가능) 직업 적응 훈련 수당을 월 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직업 생활이나 직업 환경에 대한 기능적, 심리적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할 때 또는 지원 고용이나 일반 취업,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 적응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훈련 중 출석일수가 소정의 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훈련수당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훈련과정에 참여하셔서 훈련수당도 받으시고 기능적, 심리적 적응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장애우 여러분 모두모두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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