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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후유장해와 보험금청구

by jinny jinny2023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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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사고 후에 신체 일부를 잃거나 신체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위 암 수술로 위 절제술을 받았다면 질병 관련 후휴장해를 입은 것인데, 이때 가입한 보험의 담보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후유장해와 보험금청구에 관한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공유하셔서 아직 보험금 청구를 못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유장해와 보험금 청구

(후유) 장해는 사고나 질병으로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남아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고, 장애는 장해를 입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제한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것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은 장해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어낸 것이 장애라고 하겠습니다.

 

지갑

 

후유장해의 뜻

질병이나 상해(다침), 산재 등으로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정신적, 육체적 훼손이나 기능 상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금 청구

내가 가입한 개인 보험의 담보(내용) 중에서 후유장해 특약이 들어있는 경우, 의사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통해 장해 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면 지급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을 받으려면 영구적인 장해여야 하고, 한시적 장해일 때는 장해의 지속기간이 5년 이상이고, 해당 장해지급률이 20% 이상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개인 보험이 아닌 회사원이나 공무원이신 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단체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셔서 후유장해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완료된 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도 장해가 남아있다면 담보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후유장해에 관해 조사하다 보니 혹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고 보험사에 전화로 확인해 보니, 안타깝게도 담보가 없어서 청구할 수 없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개인 보험이나 회사의 단체 보험에서 후유장해에 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변 지인분들께도 알리셔서 내가 낸 보험금 알뜰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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