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에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 화폐로 환급합니다. (반기별 6만 원, 즉 6개월에 6만 원을 지역화폐로 돌려드립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2023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사용한 교통비를 사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10 : 00) ~ 2023년 10월 15일 (18 : 00)
신청자격
★만 13세 ~ 23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고,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자의 생년월일이 1999년 1월 2일 ~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버스 이용시점에 지원 대상의 연령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 12세와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입니다.
지원내용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에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합니다. (반기별 6만 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www.gbuspb.kr/userMain.do)
유의사항
★소급지원 불가 : 2023년 미신청 시에는 하반기에 소급지원 불가
★지급한도 금액의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원 확보 여유에 따라서)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준비사항
●인증서 (거주지 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지역의 지역화폐 소유자)의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비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용돈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기도에서 반기별로 6만 원(한 달에 만 원인 셈이죠)의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9월 1일부터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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