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신청자격, 내용, 신청방법)

by jinny jinny2023 2023. 8. 11.
반응형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였거나,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가리키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하게 지내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라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경찰서나 법원에 가야 할 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직원이 함께 동행해서 돕기도 합니다,

 

돕다

 

신청자격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이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를 지어서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권리구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발달장애인이 겪은 피해나 문제를 조사해서 해결을 돕습니다.

★피해 입은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찰서에 가야 하거나, 재판을 받아야 할 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직원이 함께 갑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권익옹호팀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고 전화 : ☎1522 - 2882

 

문의처

가까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 바로가기 → (https://www.broso.or.kr/hp/svc/SelectCenterList.do)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지요. 피해를 당했건, 어떤 범죄를 지었건, 제도의 도움이 없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의 권리구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른 제도 중에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발달장애우들이 최소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위원 여러분,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저의 글을 혹시 읽게 되신다면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를 더 편리하면서, 더 깊고 더 촘촘하게 보완하셔서 장애인이 차별받고 소외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