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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였거나,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가리키므로,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하게 지내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라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경찰서나 법원에 가야 할 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직원이 함께 동행해서 돕기도 합니다,
신청자격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이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를 지어서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권리구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발달장애인이 겪은 피해나 문제를 조사해서 해결을 돕습니다.
★피해 입은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찰서에 가야 하거나, 재판을 받아야 할 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직원이 함께 갑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권익옹호팀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고 전화 : ☎1522 - 2882
문의처
가까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 바로가기 → (https://www.broso.or.kr/hp/svc/SelectCenterList.do)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지요. 피해를 당했건, 어떤 범죄를 지었건, 제도의 도움이 없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의 권리구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른 제도 중에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발달장애우들이 최소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위원 여러분,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저의 글을 혹시 읽게 되신다면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를 더 편리하면서, 더 깊고 더 촘촘하게 보완하셔서 장애인이 차별받고 소외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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