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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지원금(대상,내용,신청방법)

by jinny jinny2023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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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지원금은 스스로 독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장애인의 지역 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독립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립 의지를 높여서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합니다.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지원금에 관하여

장애인은 독립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독립을 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1인 1회에 한해 현금성 지원을 합니다. 그 자금은 주거 마련이나 가구 • 생필품 구입비, 그 밖의 생활비로 사용가능합니다.

 

도움

 

지원대상

★탈시설 대상 시설 (서울시 산하 거주시설 41개소)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위해 퇴소한 사람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

 ☆입소일 : 2018년 1월 1일 이전 입소자

 ☆소득인정액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내

 ※신청 제외자 : 타 시설로 전원, 무료 임차, 기숙사, 원가정 복귀자 등 미자립 형태 퇴소자는 제외

 

사업내용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독립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서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합니다.

주거 마련, 가구나 생필품 구입비, 생활비 등 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 정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한

시설이나 자립생활주택에서 퇴소한 후, 6개월 이내(주민등록 이전일 기준). 단, 퇴소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서 확인 시에는 지원 가능

 

신청방법

★퇴소 후 : 주소지 관할 동 • 자치구

★퇴소 전 : 시설 관할 자치구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퇴소 후 신청자는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활용)

 *자립확인서(시설용 1부, 주민센터용 1부)

 *퇴소증명서(원 거주시설 1부, 자립생활주택 1부(해당자만 제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통장계좌사본 등

●퇴소 전 신청자는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활용)

 *자립확인서(시설용 1부)

 *퇴소(예정) 증명서(원 거주시설 1부, 자립생활주택 1부(해당자만 제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퇴소 전 신청자는 추후 퇴소증명서와 입금 확인증(시설에서 지원 대상자 개인 계좌로 입금한 내용)을 별도로 제출

 

문의처

☎02 - 2133 - 7449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중에서 시설이나 자립생활주택에서 나온 분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 제도는 분명히 있는데 지자체마다 지원금도 천차만별이고 그 지원금을 받으신 장애인분의 수가 너무 적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정착금지원의 실상에 대해 좀 더 조사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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