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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서비스

by jinny jinny2023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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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서비스란 장애인 중, 저소득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아동) 수당, 냉난방비 지원, 장애인 맞춤도우미 운영 등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자격이 되는지 잘 살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비스

저도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장애인연금이라는 제도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 아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지고 검색과 기관 사이트를 살펴보게 되면서, 만 18세가 되는 올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글의 내용이 어떤 분께는 꼭 필요할 수 있으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가

 

장애인 연금 (문의처 : ☎031 - 8008 - 2414)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으로 봄)

 ☆중증장애인 : 1급, 2급, 중복 3급 장애인(3급 장애 이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사람)

 ☆직역연금(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22만 원, 부부가구 월 195만 2천 원★종류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이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합니다.

 

구분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비고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18 ~ 64세 323,180 80,000 403,180  
65세 이상 기초연금 403,180 403,180  
보장시설 18 ~ 64세 323,180 X 323,180  
65세 이상 기초연금 X 0 특례 : 7만 원
차상위 18 ~ 64세  최고 323,180 70,000 최고 393,180  
65세 이상 기초연금 70,000 70,000 특례 : 14만 원
차상위 초과 18 ~ 64세  최고 323,180 20,000 최고 343,180  
65세 이상 기초연금 40,000 40,000  

※기초급여 + 부가급여가 장애인연금 금액이고, 단위는 원입니다.

※부부 모두가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 감액합니다.

 

장애(아동) 수당 (문의처 : ☎031 - 8008 - 2414)

★지원대상

 ☆(경증)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 20세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도 포함)

 

구분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비고
경증 중증 경증  
기초수급자 월 6만 원 월 22만 원 월 11만 원  
차상위계층 월 6만 원 월 17만 원 월 11만 원  
시설수급자 월 3만 원 월 9만 원 월 3만 원  

도비 장애수당 (문의처 : ☎031 - 8008 - 2414)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중, 중증의 장애인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여부와 연령 구분 없이 지급합니다. 단,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내용 : 1인당 매월 4만 원

★지급기준 : 장애인연금과 동일

 

냉난방비 지원 (문의처 : ☎031 - 8008 - 2414)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중, 중증의 재가 장애인 가구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여부와 연령 구분 없이 지급 (단,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내용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 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 원씩 3개월(7,8,9월) 지원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개시 :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결정일은 수급자 책정일과 장애등급 결정일 기준)

●지급종료 : 냉난방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정지 : 중증장애인이 3개월 이상 장기부재일 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 부재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문의처 : ☎031 - 8008 - 4335)

★지원내용

 ☆생활지원

  *가사활동 등 혼자의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 포함)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사람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수행기관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지원이나 긴급지원 대상의 장애인

 ☆위기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기준

 ☆생활지원 : 월 48시간

 ☆산모지원 : 월 160시간으로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육아지원 ; 월 80시간으로 아동의 연령이 만 9세가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

 

저소득의 장애인 분들께 흡족하시지는 않겠지만, 경기도에서 연금이나 냉난방비 지원 그리고 맞춤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해당되는 분야가 있으신 지 잘 살펴보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장애와 저소득으로 이중고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공유하셔서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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