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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대상, 내용, 방법)

by jinny jinny2023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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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로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6개월 후에는 60만 원을, 육아 휴직 12개월 후에는 60만 원을, 그래서 1인 최대 120만 원을, 엄마 아빠 모두 휴직 시에는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큰 숙제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첫째이겠지만, 출산과 양육으로 경제적 공백이 생겨서 육아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직장에 눈치 보지 않고 엄마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입니다. 엄마 혼자가 아닌 엄마아빠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도 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육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 (2023년 1월 1일 휴직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부와 모 동시에 육아휴직 시에 각각 지급 (가구당 최대 240만 원 지원)

※조건이 충족되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1인 최대 12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연속 6개월 사용 시 6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 사용 시에 6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몽땅 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hmpg/main.do)에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9월 1일부터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은 불가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매월 15일까지 신청

 

지급시기

해당 월의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매월 말에 지급

 

문의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행정복지센터

 

출산과 육아는 축하받을 일이고 요즘은 애국하는 길인데, 막상 직장에선 그런 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저도 20년 전에 출산을 앞두었을 즈음의 직장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별로였습니다.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육하휴직의 문화는 잘 뿌리내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성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눈치를 보게 만드는 직장 문화의 폐해를 하루속히 없어지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기 엄마아빠가 되신 분들, 응원합니다. 훌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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