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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8월신청 (자격, 내용, 신청방법)

by jinny jinny2023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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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 5년 동안 최대 70만 원 (매월 1,000원 이상, 70만 원까지 가능)을 적립해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이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니, 내용을 꼼꼼히 알아보셔서 날짜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합시다.(기간, 자격, 상품소개 등)

2023년 8월의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지원금이 매칭되며 비과세이고, 소득 우대금리도 적용하여 청년들에게 권할 만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나 이제 한도 있고 소득제한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상품에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돈마련의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기회를 잡으세요

 

성장

 

신청기간

2023.8.1(화) 09 : 00 ~ 2023.8.11(금) 18 : 00

 

신청자격

나이 : 만 19 ~ 34세 청년 (병역을 마친 경우, 병역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하므로 만 4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때, 장교와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복무를 마치신 분, 그리고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도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 총 6,300만 원 이하)

※이때, 개인소득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임금, 이윤, 이자, 지대 등이고,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가구소득 : 가구원 중위소득 180% 이하 (2022년 1인 기준 월소득 3,500,661원 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단위 : 원)

 

신청제외대상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과거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적금 만기했거나 중도해지 후에는 가입 가능)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매칭 (최대 한 달에 24,000원)

◆기본금리 + 소득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최대 6.5%)

◆비과세 상품 (이자소득의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상품소개

매월 1000원 ~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

●적립기간 5년 만기 후, 일시 지급

 

신청방법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앱 신청으로 간단한 가입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없음 (소득 확인 시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1397)

 

청년들이 사회로 도약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적금상품입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서 자산형성에 기여하려 합니다. 목돈은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으셔서 목돈마련의 마중물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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