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1편에 이어서 2편을 올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하나하나 생기고, 기존의 제도를 조금씩 발전되도록 개선하고는 있지만 아직 당사자에게 만족도가 크지는 못한 현실입니다. 제가 아픈 아이를 키워보니 병원에 갈 일도 많고 단순한 안전사고도 비장애아이에 비해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제도는 어느 부분에 집중하느냐, 얼마나 골고루 혜택을 줄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2000년대 확대된 장애인 정책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와 확대, 장애 수당제도 도입,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지원사업 실시 등 이전 세대에 비해 장애인의 생활영역의 전반적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고 또한 발전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 중이던 장애인 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정의 유형 및 기준의 개선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에 국한되어 있던 장애범주를 15개 유형으로 확대했습니다.
●1차(2000년) 때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등 5가지 장애범주 추가
●2차(2003년) 때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뇌전증), 호흡기장애등 5가지 장애범주 추가
◆등록 가능한 장애인인정 범위의 확대(뚜렛 증후군, 간신증후군(심한 간경변증으로 인해 문맥 고혈압이 극도로 진행되면 내장 혈관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신혈관이 수축되어 생기는 현상), 정맥류출혈,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백반증(멜라닌 세포가 소실되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백색반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백반증은 후천적 탈색소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중증의 복시( 1개의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 배뇨장애,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기면증)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정보통신 •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관련 개정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관련 개정 (형사사법[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
●점자 • 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개정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근거마련
장애인 활동지원 시행 및 지속적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
◎최중증 장애인 수급자와 활동지원인의 연계활성화를 위한 가산급여 도입
◎중증 장애인에 한정되었던 자격이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됨
◎개인별 상태 • 환경 • 욕구의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고 급여구간을 4구간에서 15구간으로 세분화했습니다.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자 보전급여 지원(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감소된 급여량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두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맞춰 목욕, 식사 등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요양 수요]은 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활동지원급여는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사회활동 수요]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연금법 제정,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65세 이상의 차상위 초과자에 부가급여 2만 원 지급)
●장애인연금 대상확대(소득하위 70% 수준)
●장애인연급 기초급여 인상(9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생계급여 지급
복지사각지대 해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공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실시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
●발달장애인법 제정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근거마련
●발달장애인 생애별 종합대책 수립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활동 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일상생활지원 → 이동지원 → 소득 • 고용지원)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 등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 정책 서비스의 확대와 발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면서, 배려이고 나눔입니다. 장애를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입은 장애는 혼자서는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도 여럿이 모이면 큰 힘이 되듯이 장애인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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