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과 내용을 세분화하여 꼼꼼하게 취업지원을 하는 서비스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아직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이 계셨다면, 신청자격과 내용, 방법을 파악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연중 상시(일 년 중 항시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Ⅰ유형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세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취업 경험은 무관합니다.)
◆Ⅱ유형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기초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는 제외) 등
지원내용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구직촉진 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50만 원 ✕ 6개월) 지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입니다.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
신청방법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에서 구직신청
제출서류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그리고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는 관련 추천서와 확인서. 끝으로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증명서류로는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를 참조하시고, 전화로 문의하실 때는 고용노동부(☎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직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검진사업에 대해 (0) | 2023.08.03 |
---|---|
장애인 정책 서비스의 의의와 종류 2 (0) | 2023.08.03 |
청년도약계좌 8월신청 (자격, 내용, 신청방법) (0) | 2023.08.02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어떤 곳? (0) | 2023.08.02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0) | 2023.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