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한 의의가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배려함으로써 그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지제도는 더 다양화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해, 그보다 먼저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비만 관리를 포함)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를 널리 주변에 알리셔서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64세(출생일 기준 : 1959.1.1 ~ 2004.12.31 생)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단, 스포츠강좌이용권(유•청소년이 이용)과는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리하여 조만간 글을 올리겠습니다.
선정 기준
★만 19 ~ 64세의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하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9 ~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 만 19 ~ 64세 이하의 차상위계층(장애 • 아동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대상)
3. 만 12 ~ 18세 이하의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4. 만 12 ~ 18세 이하의 차상위계층(장애 • 아동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대상)
서비스 내용
1인당 매월 95,000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중복강좌 수강가능)합니다.
신청주체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시설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서면 신청)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서면 신청 가능
2023년에는 이것은 기억해 주세요
◆1인당 매월 9만 5천 원 이내, 스포츠수강료를 지원합니다.(복수강좌 수강가능)
◆부정 • 불성실 사용 시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연속 3개월 미사용 시 지원중단)◆당월 지원금 미사용 시 지원금은 이월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으며, 자동 소멸됩니다. (단, 2023년 12월 결제마감일 : 2023년 12월 8일입니다.)◆신청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일 땐, 해당 자녀 따로 회원가입 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세대주가 외국인인 경우, 거주지의 시 • 군 • 구청 담당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홈페이지 신청 불가)
신청방법
주거지 시 • 군 • 구청(행정복지센터는 지역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꼭!! 전화로 문의해 보시고 가세요.)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dvoucher.kspo.or.kr/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처
그 밖의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 - 410 - 1298. 1299)으로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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