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천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더 개선되었습니다.
2022년에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난해 대비 지원 수준이 확대되었고,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액이 최대 1천200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이는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심사가 도입되었고,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의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자격 예외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등
신청 자격(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숫자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참여가 가능)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한 달에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 등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인원은 30명입니다.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에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채용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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