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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병내일준비적급 3대1 매칭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by jinny jinny2023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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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기간 중에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만들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도와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좀 더 힘차게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 해지를 앞둔 병역의무 이행자라면, 2023년 현재, 원리금의 71%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병역의무이행자의 내일준비적금에 대하여

2023년을 예를 들어,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한 달에 40만 원씩 적금으로 납입한다면, 18개월 만기 시 원금 720만 원 + 은행이자(평균 5%) 285,000원 + 국가지원이자(1%) 57,000원 + 3:1 매칭지원금(원리금의 71%) 약 535만 5천 원을 모두 합하면 약 1,289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군인

 

지원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 때 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로,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이 대상자입니다.

 

신청기간

수시

 

지원내용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혜택 : 6% 수준의 이자(은행이자 평균 5% + 국가지원이자 1%) + 이자소득 비과세 + 3:1 매칭지원금(원리금의 33% 추가 지원)

3:1 매칭지원금 혜택 : 2022년 1월 납입금액부터 원리금의 33%, 2023년부터는 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해지 시 개인계좌로 입금(최대 3개월 소요)

●전역하는 달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꼭 전역하는 날 전까지 개인이 직접 계좌에 적금액을 납입합니다.

 

주요 내용

◎월 적립한도 : 은행별 20만 원, 최대 40만 원

◎금리 : 15개월 이상 적립기준, 기본금리 5% 수준

◎정부지원 : 병역의무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만기해제 시 지원하며, 1% 이자지원금과 20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022년 33%, 2023년 71%)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매칭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소속부대나 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병교육기관 및 시중 14개 은행에서 가입합니다.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해서 가입절차 진행

■일반 부대 :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해 은행에서 가입

■대리인(가족)을 통한 대리가입 시 증빙서류 : 신분증(병사 및 대리인), 가족관계확인서, 가입자격확인서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일부 은행이 시행 중이고, 확대 예정입니다. 그리고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s://portal.kfb.or.kr/main/main.php#pos01)를 참조하면 됩니다.)

 

문의처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 국군재정관리단(☎02 - 3146 - 6123, 6125)

사회복무요원 : 병무청(042 - 481 - 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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