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달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월세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자격이 되면 실제 납부하고 있는 과중한 임대료(월세)의 일부를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빼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사람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엄마 아빠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사람에게 주택을 빌린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자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월) ~ 2023년 8월 21일(월) 23시 59분까지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소득과 재산기준
☆소득 : 원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독립가구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이고, 청년독립가구도 1억 7백만 원 이하 *이때, 원가구는 청년가구 + 부모를 말하며, 청년가구는 민법 상의 가족을 말하는데, 청년 + 배우자 + 부모 + 아들딸 +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인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실제 내고 있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매달 지급
이때, 신청자가 소득재산을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적용합니다.(22년 8월 신청했고, 22년 11월 지급받는다면,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해서 8 ~ 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의 지원금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혹은, 애플리케이션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부모님과 별도로 살면서 내야 하는 월세의 부담은 작지 않습니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애쓰셨을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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