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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복지 지원사업(자격, 내용, 신청방법)

by jinny jinny2023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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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복지제도여서 이번 글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의의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가시도록 도와드리는 아주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자연재해, 재난, 경제위기 등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 비정부 기관, 사회단체가 도움을 주는 훌륭한 복지제도입니다. 그 범위나 현금지원의 액수가 늘어나야 하는 숙제는 있습니다.

 

돕다

 

지원 자격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위기상황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별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버려져서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소득활동이 매우 적거나(가족의 간호, 간병, 양육 등의 이유로), 기초수급 중지나 미결정일 때, 수도나 가스 중단될 때, 사회보험료나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버려져 생계곤란인 경우, 자살한 사람의 유족이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 또는 그의 가족 등의 경우

 

지원 종류

현금(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입니다.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속하게 지원을 실시하도록 노력합니다.)

생계비 지원금 1인가구기준 620.000원
의료비 지원금 3.000.000원 한도
주거비 지원금 대도시 1인기준 월 390.000원 한도
기타 교육비,연료비,전기요금,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생계와 주거 시설이용, 연료비는 1개월이며, 의료나 교육 지원은 1회 지원합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득 • 재산기준

 ☆기준충족여부는 사후조사 후, 적정성 심사 때 판단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2023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7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659,651원씩 증가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빚)입니다.

 ☆재산합계액은 대도시 241.000.000원, 중소도시 152.000.000원, 농어촌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0.000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0.000원 이하)

 이때, 긴급지원대상자가 생활하고 있어 현금화하기 곤란한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 안정된 생활을 위해 거주하는 주택 한 채에 한해서 공제합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69.000.000원, 중소도시 42.000.000원, 농어촌 35.000.000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 시, 대도시 240.000.000원~310.000.000원, 중소도시 152.000.000~194.000.000원, 농어촌 130.000.000원~165.000.000원까지 실거주 주택 한 채에 대해서,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29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원요청 및 신고가 있을 시, 현장확인한 후, 먼저 지원결정과 지원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후조사를 해서 지원연장을 할지 중단할지 적정성 검사를 합니다.(선지원, 후조사)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react/index.jsp)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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