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보다 든든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2023년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마감이 임박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하여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을 받았지만 오늘(2023.7.30)부터는 출생일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5일까지이므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가입조건)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 ~ 34세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만 15 ~ 39세까지 허용) | |
가구소득 • 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
(재산)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 ||
연간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 사업소득 기준 면제) |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지원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하여, 3년 간 지원합니다. 그 후 3년 만기 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 36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대상이 한정적이었지만,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신청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복지부에서 마련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라면 신청한 후, 3년 후에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적지 않은 적립금을 값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역시 이름만으로도 아름답고 밝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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