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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궁금하시죠?

by jinny jinny2023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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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은 대표적으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게 함이 그 설립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와 사회활동의 기회, 심리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노인주거 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하여 노후에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배려한 복지시설입니다.

 

입소대상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입소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생계, 의료)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과 긴급조치대상자 등을 포함합니다.

 ●실비입소 대상자는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월 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입니다.)

 ●유료입소 대상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을 전액 받아서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노인복지주택

단독으로 취사가 가능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입소절차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입소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에 입소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먼저입소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판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비입소 대상자는 시설장과 입소신청자가 협의하여 관할 시 • 군 • 구에 입소심사를 의뢰합니다.

 ★유료입소 대상자는 시설장과 입소희망자가 협의해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시설에 입소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주거복지시설을 소개했습니다. 대상자 중 무료나 실비로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울타리가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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