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인 13.06%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23.7.28 기초생활보장과) 그리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09%로 상향 조정되어,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 생계급여 최대급여액과 상향된 기준중위소득
중앙생활 보장위원회(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 •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가 2023년 7월 28일에 열려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4인가구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2023년 대비 4인가구 생계급여액을 역대최대 13.6% 인상해, 2024년에는 183만 3,572원으로 정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 2024년 생계급여액은, 71만 3,102원(2023년 대비 14.40% 인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년 4인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으로 인상되었고, 1인가구 기준으로는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로 결정했습니다.(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은 183만 3,572원이며, 의료급여는 229만 1,965원, 주거급여는 275만 358원, 교육급여는 286만 4,956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이번 글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2023.7.28에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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