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성을 증진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어떤 법일까?
이 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그 자체만으로 이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우리 사회 구성원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등록장애인 현황
2023년도 현재, 등록장애인의 수는 265만 3천 명입니다.(전년 대비 8천 명 증가, 전체 인구 대비 5.2%)
장애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의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차별금지 대상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되는 사람
★장애인을 대리 • 동행하는 사람으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차별의 정의
◆직접 차별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간접 차별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차별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장애 유형이나 정도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이나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수단의 제공과 조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은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
☆고용 부분에서는 모집, 채용, 임금, 슴진, 인사, 정년, 퇴직 등 인사상 차별을 금지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교육 부분에서는 입학 거부나 전학 강요 금지, 수업이나 실험 또는 수학여행 등 활동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법 • 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해야 합니다.
☆임신 • 출산 • 양육 등 모 • 부성권(어머니나 아버지로서의 권리뿐 아니라, 결혼 또는 임신, 출산, 양육의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권리이다.)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등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나 학대 • 폭력 • 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조사 → 권고
●법무부 시정명령 → 과태료(3천만 원 이하) 등 부과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법기관 형사소송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며,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서 사회참여를 독려함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주된 목적일 것입니다. 진정한 평등은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우리의 노력이고, 그 노력이 모여서 복지국가를 만들게 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이룬 진정한 평등으로 세계 일류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365쉼터(경기도) 입소대상,이용료 (0) | 2023.07.29 |
---|---|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지원내용, 신청방법) (0) | 2023.07.29 |
장애인 및 유공자 통행료 감면을 편리하게~ (0) | 2023.07.29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지원대상, 보장내용) (0) | 2023.07.28 |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경기도) (0) | 2023.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