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란 사업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출산한 가정에 출산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액, 내용, 신청방법
영아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나기 전,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해당지역의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출산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쌍둥이는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는 200만 원)
신청기간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안에는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온라인신청은 출생신고를 마친 후, 신청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 등본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세부내용
★신청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 등 • 초본, 출생아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이용 동의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민간 산후조리원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출생등록 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은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login/login.do)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하고, 외국인도 신청불가합니다.
구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 |
||||||
ㅡ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
ㅡ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
ㅡ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
ㅡ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대신할 수 있음) | ||||||||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출생증명서 | |||||
ㅡ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
ㅡ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
ㅡ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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