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이란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으로, 채무(빚)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의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 상환, 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의 대상, 내용 그리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중한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 상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유예, 채무를 감면하는 등의 채무조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 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입니다.
지원제외대상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 •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중인 사람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지원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 연체기간이 0 ~ 30일(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기간이 31 ~ 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이란 연체이자를 전액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안정적 채무상환과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전국의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 - 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개인채무로 걱정이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로 다시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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