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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급여, 업무)

by jinny jinny2023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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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전문가로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로의 진출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지원과 도움(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을 주고, 장애인들의 권리와 욕구를 존중하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관련 교육 및 실습을 이수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식, 더불어 실습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재활, 심리학 등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 능력을 필요로 하며 이해심과 도덕적 책임감도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돕다

 

활동지원사 시급

활동지원사는 시급제로 급여를 받습니다.(2023년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은 따로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시급을 받습니다.)

분류 시급
일반 11.678원
심야(22시이후~06시이전) 17.513원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17.513원

 

활동지원급여

2023년 기준,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시간당 15.570원이며, 22시~06 이전 심야에는 시간당 23.350원입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22.350원입니다.

특별지원급여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월 1.247.000원 한도이고, 수급자가 거주시설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 월 313.000원 한도, 끝으로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가족이나 친족이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 월 313.000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87.700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

우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감소해 줍니다. 장애인 본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도움으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여 2010년 제도도입 전에 시범사업일 땐, 지원대상이 1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만 제공하던 것이, 2011년 10월 지원대상도 1-3급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으로 활동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 후 2019년 7월 신청자격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재판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전/후 활동지원사업사업의 비교

구분 장애등급제 개편시행이전(~2019년 6월) 장애등급제 개편시행 이후(2019년 7월~)
신청자격 장애 1~3급 모든 등록장애인
급여체계 활동지원듬급:1~4급, 추가급여(8종) 활동지원등급:1~15등급, 특별지원급여(3종)
긴급활동지원 월 94시간 월 120시간
유효기간 2~3년 3년
본인부담금 기본급여(6.9.12.15%)+추가급여(2.3.4.5%) 활동지원급여(4.6.8.10%)+특별지원급여(면제)
서비스재판정 활동지원신청 시 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 실시 폐지
아동/성인 연령 15세 미만/이상 19세 미만/이상
활동지원시간 최대 441시간(월) 최대 480시간(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를 존중해 그들이 자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일상생활을 돕고, 식사 및 개인위생지원, 의약품 관리 등과 같은 서비스를 함으로써 장애인 본인과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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