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상실 또는 현저한 근로능력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4 장애인 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
장애인 연금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기본적 생활을 충족케 하고 사회와 경제활동에 참여를 돕습니다. 장애로 인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없거나, 일정 수준의 수입을 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의 1급, 2급, 중복 3급) 중, 장애인 본인 1인이거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2024년의 장애인 1인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130만 원이며, 부부합산 선정기준액은 208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인데, 그 계산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시기 전에 모의계산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연금 수령확인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DspnPage.do
지급 금액
장애인연금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근로능력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만 18세~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해마다 기초급여가 오르고 있는데, 2024.1월 ~ 2024.12월까지는 334.810원(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넘어가서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미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급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만 18 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그리고 차상위계층 초과자(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부가급여액은 2023년 기준 30.000원~424.180원입니다.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수급자(일반재가/생계,의료수급자) | 9만원 | 424,81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의료수급자) | 0원 |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의료수급자) | 0원 | 8만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교육수급자) | 8만원 | 8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자) | 0원 | 15만원 |
차상위초과자(일반) | 3만원 | 5만원 |
※65세 이상의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생계급여가 차감됨에 따라, 그 차감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합니다.
※보장시설수급자 중 부가급여특례란 2010년 7.1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30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의 장애수당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로 그 당시 보장시설수급자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중 부가급여특례란 2010년 7.1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의 장애수당수급자(차상위계층)로서 계속 차상의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 사람(1952.8.8 이전 출생자)입니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의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 | 장애인연급 중 부가급여 | 장애수당 |
목적 | 근로능력의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 장애로인한 추가비용보전 | 장애로인한 추가비용보전 |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종전 1-2급,중복장애3급) | 중증장애인(종전 1-2급,중복장애3급) | 경증장애인(종전3-6급) |
소득기준 |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 기준액 이하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
지급금액 | 최대 334,810원 | 30.000원~424,180원 | 재가는6만원, 시설은3만원 |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방법과 신청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계좌로 입금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급원칙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의 정도와 근로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급목적은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사회적 포용을 위해 지급합니다. 생활 비용을 충당하고 사회로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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