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은 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지원 서비스입니다. 이로써 장애아동은 더 나은 생활의 질을 가질 수 있고, 교육이나 의료 그리고 사회 활동 등에서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합니다.)
단,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급금액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이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월 22만 원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이면서 경증장애인에게 월 11만 원
기초수급자(주거, 교육)와 차상위 계층 중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월 17만 원
기초수급자(주거, 교육)와 차상위 계층 중에서 경증장애인에게 월 11만 원
※주거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법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보장시설 입소자(생계, 의료)이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월 9만 원
보장시설 입소자(생계, 의료)이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 원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상 종전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을 말합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상 종전의 3급~6급 장애인을 말합니다.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지급기간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수당신청방법
장애인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를 가진 아동 중, 아동의 장애 등급과 소득 상황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와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지원금액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더 높은 관심과 배려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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