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지난번 1편에 이은 두 번째 글입니다. 조금 생소한 정책서비스도 있을 수 있지만, 대상이나 지원금을 기억해 두시면 주변에 장애인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장애인 분들께 좋은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정책서비스에 관해
장애인 정책의 의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데 있어 좀 더 평등하고 소외되지 않는 바람직한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자 마지막 종착지일 것입니다. 보호가 필요하며 따뜻한 손길이 절실한 많은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많은 공적 • 사적 기관들과 사회 구성원들의 실천이, 살고 싶은 대한민국, 아름다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일 것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거주시설 무료이용자 :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입양기관의 보호 장애아동
☆실비(적은 비용) 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장애인 누구나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주소를 같이하며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특별교통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등에 대해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한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때,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시 • 청각장애인, 난청노인 중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지급을 하며, 자막방송수신기(청각장애인용)나 화면해설 방송수신기(시각장애인용) 그리고 난청 노인용 수신기(난청 노인용)가 이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을 지원하며,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 위성방송 등)의 장애인방송의 제작을 지원합니다.
●시 • 청각장애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이나 화면해설방송으로 다시 제작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합니다.(https://www.ebs.co.kr/free)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재단(☎02 - 6900 - 8322)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이나 음성해설방송으로 다시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문의는 시청자 미디어재단(☎02 - 6900 - 8322)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특별분양알선
◆지적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인(배우자 포함)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청약저축애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25평)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을 알선합니다.
◆문의사항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에게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해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합니다.(경증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고,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땐,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지부에 방문상담받거나 유선으로 물으시면 됩니다.(☎132 or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 - 202 - 3295)에서 2019년 7월 1일에 최종수정한 것입니다. 장애인 정책서비스의 의의는 장애인이 누려야 할 국민으로서 당연한 여러 권리를 보장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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