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장애인 정책서비스의 의의와 종류 2

by jinny jinny2023 2023. 7. 17.
반응형

이번 글은 지난번 1편에 이은 두 번째 글입니다. 조금 생소한 정책서비스도 있을 수 있지만, 대상이나 지원금을 기억해 두시면 주변에 장애인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장애인 분들께 좋은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정책서비스에 관해

장애인 정책의 의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데 있어 좀 더 평등하고 소외되지 않는 바람직한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자 마지막 종착지일 것입니다. 보호가 필요하며 따뜻한 손길이 절실한 많은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많은 공적 • 사적 기관들과 사회 구성원들의 실천이, 살고 싶은 대한민국, 아름다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일 것입니다.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거주시설 무료이용자 :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입양기관의 보호 장애아동

☆실비(적은 비용) 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장애인 누구나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주소를 같이하며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특별교통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등에 대해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한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때,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시 • 청각장애인, 난청노인 중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지급을 하며, 자막방송수신기(청각장애인용)나 화면해설 방송수신기(시각장애인용) 그리고 난청 노인용 수신기(난청 노인용)가 이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을 지원하며,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 위성방송 등)의 장애인방송의 제작을 지원합니다.

●시 • 청각장애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이나 화면해설방송으로 다시 제작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합니다.(https://www.ebs.co.kr/free)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재단(☎02 - 6900 - 8322)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이나 음성해설방송으로 다시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문의는 시청자 미디어재단(☎02 - 6900 - 8322)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특별분양알선

지적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인(배우자 포함)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청약저축애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25평)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을 알선합니다.

◆문의사항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에게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해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합니다.(경증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고,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땐,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지부에 방문상담받거나 유선으로 물으시면 됩니다.(☎132 or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 - 202 - 3295)에서 2019년 7월 1일에 최종수정한 것입니다. 장애인 정책서비스의 의의는 장애인이 누려야 할 국민으로서 당연한 여러 권리를 보장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