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허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5일 기준으로 최저시급 월 41만 원인데 92만 원을 수령이 가능하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 맞겠죠? 실업급여 수급조건도 낮고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니, 고용노동부는 시급하게 제도를 개편을 해야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허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일한 만큼 실업급여를 받는 체계의 개편에 나서,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았던 법망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예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실업급여의 제도 개선을 하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허점을 '규정'부터 고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요점
2023년 8월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 운영전문위원회를 열어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산정규정과 시행규칙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자의 하루 임금을 의미하는데,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산출 근거로 활용됩니다.)
개선해야 할 점
●현재의 규정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4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 일한다면, 최저시급으로 월 41만 원 정도를 수령하지만, 실업급여는 4시간으로 계산되어 월 92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2022년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수령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재취업률도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입니다.
개선 과제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으로, 수급자의 일부가 실직 이전의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근로소득이 월 179만 9800원이었는데, 실업급여는 184만 7040원으로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요건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넓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직 전 18개월 중에서 180일만 근로하면 120일 이상 수급이 가능한데, 독일은 실직 전 30개월 중 12개월 근로해야 하고, 프랑스는 24개월 중 130일 근로, 그리고 일본은 24개월 중 12개월 근로해야 하는 등 수급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운영전문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의결해도 바로 예규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에 고용부 차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이후에 법제처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전반적인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은 천천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행정부 차원의 시행규칙 등 개정 외에,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기준이나 실업급여 수급 기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저하 등의 문제는 정부 안을 만들고,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높이고 실직기간 동안에 경제적 공백을 메우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제도에 허술한 점이 보인다면, 신속하게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안도 마련하고 입법 과정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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