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부터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밖으로 분리조치할 수 있고, 휴대전화 역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벌청소나 체벌은 금지사항입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들을 하고, 학생들의 무분별한 말과 행동으로 문제가 많은 가운데, 교육부가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면 교실밖으로 나가야 해요
교권이 침해받고 있는 불우한 시점에 2023년 2학기부터는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청소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8월 17일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내놓았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년 8월 17일 교육부의 고시)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방해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붙잡는 등의 '물리적 제지'도 가능합니다. (체벌과 달리 훈육의 한 방법으로 제지) 다만, 교사는 물리적 제지를 한 사실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지품 조사도 가능해집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휴대전화 등 수업에 방해되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칭찬이나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훈육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훈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으로 인정되는 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이나 청소 등 훼손된 시설이나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등이 포함됩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날짜나 방법 등에 관해서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원은 근무시간이나 직무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나 상담 치료를 2번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됩니다. 학부모의 침해행위에도 특별교육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나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과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이나 교육활동 범위를 넘어선 상담은 제한합니다.
특수교사와 어린이집 교원의 경우
특수교사도 고시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도전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원을 위한 보호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입니다.
교육부의 앞으로의 방침
교육부는 2023년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1일 고시를 공포해서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고시안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변화를 지자체와 경찰청 등 아동학대 관련 조사와 수사 기관과 공유해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규칙을 바꾸거나 변화가 필요할 때는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기는 맞습니다. 극히 일부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저지르는 일이지만, 그로 인해 선생님이 상처를 받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잘못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의 고시가 백 퍼센트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시작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고쳐나가고, 조금씩 바꾸면서 떨어진 교권도 세우고,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행복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 집이 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스승의 노래'를 가슴 뜨겁게 다시 부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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