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이라고 불렸던 이은해의 사건이 기소된 이후 2023년 9월 21일에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월 21일, 살인 •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글은 뉴스기사와 검색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2023년 9월 21일에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같이 2019년 6월 30일에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씨(사망)를 물에 빠지도록 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과 5월에 복어의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 물에 빠뜨려서 윤 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받기까지
★2019년 2월과 5월에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 물에 빠뜨려서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2019년 6월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수계곡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남편 윤 모씨를 물에 빠지도록 하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그리고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복어 독으로 살해하려 했던 혐의와 낚시터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 그리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쟁점이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생명보험을 수령할 목적으로 남편인 윤 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고, 물에 빠진 윤 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1,2심) 판결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면서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이은해 사건은 다른 살인 사건처럼 무섭고, 어이없고, 악랄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드디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돈 좋죠, 돈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돈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심한 경우 살인을 하는 세상이 참 무섭고 슬픕니다. 사망한 윤 모씨는 그 당시 얼마나 두렵고 아프고 놀라웠을까요? 안타깝다는 말은 지금의 마음을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무섭고 돈은 때론 참 더럽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슴지 않고 살인을 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외롭고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윤 모씨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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