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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검사비용 유료화 전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중단

by jinny jinny2023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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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1일부터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환자군은 코로나 검사비를 내야 하고,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의 지원도 중단된다고 합니다. 또한 8월 31일 0시부터는 법정 감염병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4급(기존 2급)으로 하향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시는 '모든 확진자 신고'를  전제로 한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변경되고 일일 확진자 집계도 하지 않는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검사비 유료,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중단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어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같은 등급이 된다고 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큰 변화는 진단검사,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이 크게 줄어들거나 중단되고 일반 환자군은 의료기관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으면 6 ~ 8만 원,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를 받으면 2 ~ 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됩니다.

 

PCR

 

앞으로 고위험군은

★고위험군은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먹는 치료제 대상군인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시 외래 2만 원, 입원 1만 3천 원 정도 내야 하고, 외래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8천 원 정도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 재원환자,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는

입원 PCR 선제검사로 본인부담금이 1만 2천 원 ~ 1만 3천 원 정도 내야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8천 원 정도 비용이 들게 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던 생활지원비와 코로나로 격리, 입원했던 근로자(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게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됩니다.

 

그 밖에 

먹는 치료제는 당분간 무상 지원이 되고, 입원치료비의 지원은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던 것이, 중환자실 격리입원료와 중증환자 치료비 중에서 비용이 큰 중증환자 치료비에 한해서 2023년 연말까지 치료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백신은 일 년에 한 번 (면역저하자는 일 년에 두 번) 실시하고,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방역조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원스톱 진료기관 지정도 해제되며, 재택치료 지원도 종료됩니다.

★일일 확진자 집계는 하지 않고, 527개 감시기관에서 신고한 확진자 현황을 주간 단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름이라는 계절과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우리를 무디게 하였고, 주변에서 사망소식보다는 며칠 아프다가 낫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겠지만,  아직 코로나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망자의 숫자를 보면서 가슴 졸이던 3년 전에 우리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종료까지 앞으로 몇 달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습관이 된 만큼 조금만 더 마스크를 착용해서 나도 지키고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마스크 하루에 두 개 샀던 사람들입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뿐 아니라 일반 독감도, 그리고 그보다도 더 무서운 미세먼지도 모두 방어하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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