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심야시간대 속도제한 완화에 대한 글을 쓴 지가 하루도 되기 전에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애초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한다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스쿨존에서의 속도제한을 현재의 시속 30km에서 40 ~ 50km로 완화하겠다던 경찰청이 발표내용을 뒤집은 일입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번복(졸속발표)
경찰청이라고 하면 나라의 치안과 국민의 보호를 책임지는 중요하고 거대한 조직인데, 어떻게 도로교통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번복할 수 있는지요? 일단 어제 제가 올린 글의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올려야 하며, 본의는 아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사과의 말씀과 함께 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번복한 이유를 정리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어제 올린 글에 대해 하루 만에 고침 글을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스쿨존에서 심야시간대 제한속도 완화 시범운영하는 8곳
2023년 8월 30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달리하는 것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전국의 8개소에서만 우선 운영하고, 이후에 실정에 맞춰 적용 지역을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곳은 서울 장위동의 광운초, 인천 연수구의 동춘초, 인천시 부평구의 부원초와 미산초, 인천시 부평구의 부일초와 부내초, 부산시 사하구 구평초, 광주시 남구 송원초, 대전시 유성구 대덕초, 경기도 이천 증포초 등 8곳입니다.
번복 이유
가변형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당장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8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당분간은 현재처럼 시속 30km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발표한 경찰청의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라는 계획은 그 이유를 보니 더 어이가 없습니다.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교통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도 없이 시작한다고 발표를 한다니요? 이 정부가 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확인하고 또 확인한 후에 국민들께 발표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잘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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