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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심야시간대)

by jinny jinny2023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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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023년 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나 교통량이 적은 심야시간대인 밤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스쿨존 제한속도는 기존의 시속 30km에서 시속 40 ~ 50km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속도제한이 모두 같지는 않아서 학교 앞을 지나실 때는 꼭 속도제한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앞 스쿨존 제한속도 50km로 완화

경찰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속도 제한을 시속 30km를 밤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시속 40 ~ 50km로 완화한다고 2023년 8월 29일에 밝혔습니다. 학교 앞이라 해도 교통량이나 도로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속도제한을 현실성 있게 바꾸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계

 

2023년 9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밝힌 내용은 9월 1일부터 스쿨존에서 시간대에 상관없이 속도제한이 30km이던 것을, 밤 9시부터 익일 7시까지는 40 ~ 50km로 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 앞을 지나면서 불편하신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점을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다만, 제한속도 시속 40 ~ 50km로 운행 중이던 일부 스쿨존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인 아침 7 ~ 9시와 낮 12 ~ 16시까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시속 30km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스쿨존 속도제한이 생긴 이유

스쿨존에서 속도제한 30km가 생겨나게 된 계기는 지금도 가슴 아픈 사건이었던,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당시 아홉 살이었던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이후입니다. 그 후 일명 '민식이 법'이 생기면서 스쿨존 안에서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이 만들어지고, 스쿨존에서의 속도제한도 강화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불만의 목소리

아이들이 등하교 때 스쿨존의 속도제한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심야시간대에는 아무도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30km 속도제한을 지켜야 해서 택배기사분들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꼈던 것은 맞습니다. 갑자기 감속하면서 사고의 위험이 더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학부모 측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속도제한 완화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유의할 점

전국의 모든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30km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전국의 10% 정도는 시속 50km였던 점을 감안해서 등하교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km로 낮춰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자주 다니는 곳의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을 꼭 확인하시고 운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간 민식 군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거나 커다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든 스쿨존에서든 내가 몰고 있는 차는 커다란 무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편하자고 이용하는 차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에 급할수록 천천히 집중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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